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매도 후 금리가 소급 변경되면 채권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475회신일 2017.10.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도 후 금리가 소급 변경되면 채권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27

매도 당시 확정된 보유기간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채권 매도 후 금리조건이 소급 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도 당시 확정된 보유기간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변경된 금리조건이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채권 등을 매도한 뒤 법원의 인가결정에 따라 해당 채권의 금리조건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금리조건은 소급적용되었다.

질의요지

채권 매도 이후 채권의 금리조건이 변동되고 변동된 금리조건의 소급적용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 매도 당시 확정된 매도자의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재계산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8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채권 등을 매도한 이후 법원의 인가결정에 따라 해당 채권의 금리조건이 변경되고 변경된 금리조건이 소급적용되는 경우 채권 매도 당시「소득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채권 매도자의 보유기간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매도 후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변경된 금리조건이 소급적용되면 매도자의 보유기간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채권 등을 매도한 이후 법원의 인가결정에 따라 해당 채권의 금리조건이 변경되고 변경된 금리조건이 소급적용되는 경우 채권 매도 당시「소득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채권 매도자의 보유기간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475 (2017.10.27 회신), "매도 후 금리가 소급 변경되면 채권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27)
원 제목
채권 매도 후 변경된 금리조건이 소급적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소득 재계산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