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지연 지급한 영업권 대가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88회신일 2015.05.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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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01

개인사업자가 미지급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기 전이면 법인이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법인전환 때 분할·지연 지급하는 영업권 대가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미지급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기 전이면 법인이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영업권만 별도로 양수하고 약정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이 영업권만 별도로 양수하였다. 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양수하고 대금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양수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해당 법인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영업권 대금을 분할하기로 한 뒤 지연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회답

개인사업자가 미지급 영업권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해당 법인은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88 (2015.05.01 회신), "지연 지급한 영업권 대가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30)
원 제목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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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