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70회신일 2017.03.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14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대상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익참가부사채 보유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해 받은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대상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분배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712

본문(원문)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이자소득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받은 분배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대상 여부.

회답

해당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621 심판결정
    2022.05.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70 (2017.03.14 회신),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52)
원 제목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