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부당해고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2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해고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2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더해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2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직원이 복직됐다. 회사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과 그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더하여 임금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158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조치된 직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연이자 상당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한 직원에게 임금상당액과 함께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지급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20%의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25 (<time datetime="2018-06-12">2018.06.12</time> 회신), "부당해고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22)
원 제목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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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