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보관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32회신일 2017.07.3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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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관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31

해당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택조합원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보관금 반환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관금을 돌려주면서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닌 주택조합은 조합원 납입금을 시공사에 보관하여 토지 매입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 보관금을 반환하면서 조합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보관금을 돌려 받으면서 그 지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22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이 아닌 주택조합이 조합원 납입금을 시공사에 보관하여 토지 매입 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다가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됨으로 인하여 보관금을 돌려받으면서 보관금 반환 지연에 따라 조합원이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공사가 주택조합의 보관금을 반환하면서 조합원에게 지급한 반환 지연이자가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아닌 주택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보관금을 돌려받으면서 보관금 반환 지연에 따라 조합원이 수령하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32 (2017.07.31 회신), "보관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26)
원 제목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사업자금 회수 시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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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