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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지급한 연차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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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판단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면 소득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한다.
지연 지급된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법률적 판단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면 소득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한다. 지급의무를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오인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의 발생과 범위를 두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법률적 판단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사용자의 부주의나 오인 등으로 근로소득이 늦게 지급되는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150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202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연 지급된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의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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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10 (2020.05.21 회신), "늦게 지급한 연차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66)
- 원 제목
- 지연지급된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