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온투업자의 법인 투자수익금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회신일 2021.12.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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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온투업자의 법인 투자수익금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10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면 지급액에 1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한다.

온투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면 지급액에 1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한다. 계산한 법인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9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다음의 해석사례(2021-법령해석소득-5010,2021.1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 (2021.12.10 회신), "온투업자의 법인 투자수익금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78)
원 제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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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