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운송료를 전달하는 중개업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을 관리·지급할 법률관계 없이 단순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중개업자가 받은 화물운송료를 운송업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을 관리·지급할 법률관계 없이 단순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 중개업자가 화물운송료를 지급받아 이를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한다. 중개업자와 지급받는 자 사이에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화물운송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00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ㆍ위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 중개업자가 화물운송료를 받아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의 ‘지급하는 자’는 지급받는 자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므로, 그러한 관계 없이 단순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의무를 명시적·묵시적으로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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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2020.06.29 회신), "운송료를 전달하는 중개업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57)
- 원 제목
- 화물운송 중개업자가 화물운송료를 지급받아 이를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