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과소징수한 세액을 이후 급여에서 징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소득-0226회신일 2019.08.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소징수한 세액을 이후 급여에서 징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20

매월 근로소득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 지급 때 과소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이후 근로소득에서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월 근로소득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앞선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과소징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는 소득의 원천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 일정한 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납부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49

본문(원문)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제134조에 의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같은 법 제134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7조에 따라 계산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 지급 시 과소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이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계산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소득-0226 (2019.08.20 회신), "과소징수한 세액을 이후 급여에서 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44)
원 제목
근로소득 지급시 과소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이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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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