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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의 원천징수 기한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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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정해진 때까지 연말정산하면 기한 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판결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기한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정해진 때까지 연말정산하면 기한 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시 지급한 급여를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가 확인되었다.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 급여를 일시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한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160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가 확인되어 지급되는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당해고가 확인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로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기한.
회답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가 확인되어 지급되는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당해고가 확인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2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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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5 (2019.06.24 회신), "부당해고 급여의 원천징수 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13)
- 원 제목
-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가산세 부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