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장외 양도한 주식예탁증서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125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외 양도한 주식예탁증서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최종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다.

비거주자 등이 장외에서 양도한 주식예탁증서의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최종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다. 일본법인 상장폐지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하할 세율과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22.12.31>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하할 세율과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22.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일본법인 주식을 원주로 하는 국내 상장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한다. 일본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 매각하고, 외국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양도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원주의 새로운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최종 지급받는 경우,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41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답변 법규국조 2014-498, 2014.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답변 법규국조 2014-498, 2014.11.28.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보유하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KDR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고 원주의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156조「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KDR 소우자(양도인)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식예탁증서를 장외에서 임의 매각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사전답변 법규국조 2014-498, 2014.11.28.에 따르면, 원주의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156조「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주식예탁증서 소유자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1257 (<time datetime="2022-04-25">2022.04.25</time> 회신), "장외 양도한 주식예탁증서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86)
원 제목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KDR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