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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와 그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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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와 이를 사용해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와 포인트로 낸 보험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복지포인트와 이를 사용해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부담한 특정 보험료는 비과세이며,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사규 등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다. 근로자는 해당 복지포인트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규 등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해당 복지포인트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또한 사규 등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해당 복지포인트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의 가,나항목의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부담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417(2005.11.23.)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와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선택적 복지제도로 부여한 복지포인트에서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함.
다만,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의 가, 나 항목의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부담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함.
해석사례 서면1팀-1417(2005.11.23.)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4조제3호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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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512 (2023.04.07 회신), "복지포인트와 그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36)
- 원 제목
- 복지사업자의 웹사이트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