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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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4385
- 1998년 이전 가입자의 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874
- 퇴직 후 공제회 예치금 이자에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98
- 재건축으로 철거한 주택의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3
- 확정신고로 산출세액이 바뀌면 공제액도 바뀌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9
- 국고보조금도 표준소득률 적용 총수입금액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1011
- 종합소득세율보다 적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4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