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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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종교단체의 비정기 상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19.10.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
- 퇴직 3개월 후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004.03.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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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2002.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62
-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얼마를 원천징수하나?2001.11.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53
- 외부 애널리스트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2000.09.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45
-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1999.10.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02
- 분묘 이장비·보상비의 원천징수 금액은?1998.10.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02
- 지연배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확인하나?1998.07.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납입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940 · 2025.07.2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