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 안 된 국외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541회신일 2016.12.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 안 된 국외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8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49조의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제127조 제1항 제4호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4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4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7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소득세법」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79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국외원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대상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4279

「소득세법」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541 (2016.12.28 회신), "원천징수 안 된 국외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55)
원 제목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국외원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