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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 일용근로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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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대리·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항만하역노무자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대리·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대리·위임관계는 표시 형식과 관계없이 수권행위나 위임계약 등에 따라 성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회답
소득자료관리단-1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22601-1274, 199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며, 대리․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해 그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다.
이유
대리·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274 원천징수 대리·위임 관계는 언제 성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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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득관리-5869 (2022.05.10 회신), "항만하역 일용근로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81)
- 원 제목
- 항만하역노무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