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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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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 초과이익과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직장공제회 부담금을 중도인출할 때 초과반환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특례 적용을 묻는다. 납입금 초과이익과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퇴직 또는 탈퇴할 때 초과반환금을 받으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직장공제회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초과반환금을 지급받는다. 퇴직 또는 탈퇴 시 직장공제회로부터 초과반환금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808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근로자가 퇴직 또는 탈퇴 시 직장공제회로부터 초과반환금을 지급받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공제회 납입 부담금의 중도인출 시 초과반환금 원천징수 여부와 특례 적용
회답
원천세과-808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근로자가 퇴직 또는 탈퇴 시 직장공제회로부터 초과반환금을 지급받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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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원천-4385 (2021.11.02 회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80)
- 원 제목
- 직장공제회 납입 부담금 중도인출 시 원천징수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