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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면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금 포기 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 후 지급 결정된 퇴직금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 포기 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의 총급여에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한 뒤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해당 임원은 결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포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108
본문(원문)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대주주인 임원의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4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질의한 바와 같이 한도를 재계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 후 정관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포기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과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방법.
회답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대주주인 임원의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4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질의한 바와 같이 한도를 재계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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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원천-6635 (2023.02.09 회신), "대표자가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22)
- 원 제목
-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퇴직 후 정관에 따른 퇴직금 중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