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금연치료 지원액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2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연치료 지원액도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조제용역 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에서 발생한 금연치료 지원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조제용역 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약품 가격 상당액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사법에 따른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한다. 해당 소득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의료보건 용역 중 약사법에 의해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며, -이중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은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임

회답

법령해석과-42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4호의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연치료의약품 등 지원액이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4호의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해당 소득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약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22 (<time datetime="2016-02-12">2016.02.12</time> 회신), "금연치료 지원액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70)
원 제목
금연치료의약품 등 지원액이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