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대리운전 중개업체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회신일 2016.10.2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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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25

소득을 관리하며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 없이 단순 지급한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대리운전비를 기사에게 전달하는 중개업체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소득을 관리하며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 없이 단순 지급한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지급자는 수령자와 해당 소득을 관리·지급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운전 중개업체가 결제받은 대리운전비를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한다. 중개업체가 해당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대리운전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38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운전비를 결제받아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대리운전 중개업체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 (2016.10.25 회신), "대리운전 중개업체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04)
원 제목
대리운전비를 결제받아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대리운전 중개업체의 원천징수 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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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