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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부가세 명목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명목 지급액의 100/110 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영업권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며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명목 지급액의 100/110 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영업권을 양수하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영업권을 양수했다. 영업권 대가를 분할 지급하면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영업권 거래 당사자가 영업권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100/110의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영업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영업권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면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110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대가를 분할 지급하면서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영업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영업권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면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110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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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32 (<time datetime="2019-01-30">2019.01.30</time> 회신), "영업권 부가세 명목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91)
- 원 제목
- 영업권대가를 분할지급하면서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