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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팀 외국인 선수에게 20% 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의 지급 소득에는 해당 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실업스포츠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의 지급 소득에는 해당 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 대상이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142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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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 (2019.06.05 회신), "실업팀 외국인 선수에게 20%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80)
- 원 제목
- 아이스하키 구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