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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못 내면 어떤 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징수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징수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제85조 제3항과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3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제1항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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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96 (2021.09.29 회신),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못 내면 어떤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49)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