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계열사 퇴직금도 새 직장에서 정산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79회신일 2020.02.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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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열사 퇴직금도 새 직장에서 정산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04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한 계약이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이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다.

계열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채용된 직원의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한 계약이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이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다. 정산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열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뒤 채용된 직원의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79 (2020.02.04 회신), "계열사 퇴직금도 새 직장에서 정산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47)
원 제목
계열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채용된 직원의 퇴직소득세 정산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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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