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업양도 중 정산한 퇴직금도 세액 합산정산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42회신일 2021.08.2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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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도 중 정산한 퇴직금도 세액 합산정산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25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기존 퇴직소득과 새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한다.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정산한 퇴직금에 퇴직소득세액 정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기존 퇴직소득과 새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한다. 해당 지급이 사업양도 과정의 퇴직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사 간 합의에 따른 일부 조직이동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퇴직자는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1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동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사 간 합의에 따른 일부 조직이동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규정 적용 여부.

회답

퇴직자가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신이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42 (2021.08.25 회신), "사업양도 중 정산한 퇴직금도 세액 합산정산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28)
원 제목
양사간의 합의에 따른 일부 조직이동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규정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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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