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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계약직 퇴직금 수령 후 정규직 희망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 정산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양쪽 근속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자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퇴직금을 받았다. 이후 정규직 지위에서 희망퇴직에 따라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92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근속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퇴직금을 받은 자가 정규직 지위에서 희망퇴직 특별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퇴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합계액에 대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4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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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소득-1818 (2022.03.22 회신), "두 차례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13)
- 원 제목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정규직 지위에서 희망퇴직에 따라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