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해당 금전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고, 원칙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통상임금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고, 원칙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지급의무를 알 수 있었는데 늦게 지급했는지 등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과소 책정해 이를 기준으로 한 수당 등을 과소 지급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지급받게 됐다.
질의요지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56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근로소득의 경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3.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4.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202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회답
1.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3.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그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법률적 판단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합니다. 다만, 지급의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3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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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6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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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소득-0320 (2022.02.16 회신),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27)
- 원 제목
-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