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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전출 때 받은 퇴직금도 세액정산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금을 받고 관계사 등에 전출한 뒤 2016년 2월 17일 전에 실제 퇴직했다면 정산받을 수 있다.
관계사로 전출하며 받은 퇴직금이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받고 관계사 등에 전출한 뒤 2016년 2월 17일 전에 실제 퇴직했다면 정산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1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관계사 등에 전출했다. 이후 2016년 2월 17일 전에 실제 퇴직했다.
질의요지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2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 2017.1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3, 2017.12.22.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관계사등에 전출한 뒤 2016.2.17. 이전 실제 퇴직한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종전 우리부 질의사례 (소득세제과-208, 2016.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사 등에 전출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관계사등에 전출한 뒤 2016.2.17. 이전 실제 퇴직한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음.
종전 질의사례 소득세제과-208(2016.5.17.)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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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5 (<time datetime="2018-01-29">2018.01.29</time> 회신), "관계사 전출 때 받은 퇴직금도 세액정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19)
- 원 제목
- 개정된 퇴직소득세액정산제도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