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소득-3842회신일 2022.02.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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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11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거쳐 지급하면 계약 내용 등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을 지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45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하여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각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회답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하여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소득-3842 (2022.02.11 회신),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28)
원 제목
주택도시기금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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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