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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거쳐 지급하면 계약 내용 등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요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45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하여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각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회답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하여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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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소득-3842 (2022.02.11 회신),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28)
- 원 제목
- 주택도시기금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