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782회신일 2016.02.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156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19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고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이를 예치해 얻은 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고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에, 신탁 이자는 귀속일부터 3개월 이내 특정일에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 수익자에게 배분하였다. 가지급받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예금계좌에 예치해 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원천징수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함

회답

소득세과-6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소득구분은 소득세법 제4조제2항 및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지연손해금의 소득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원천징수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급받은 ABCP원금과 지연손해금을 MMDA 예금계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이자소득의 소득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각호에 따른 날로 하고 신탁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이 특정금전신탁에 귀속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과 그 운용이자의 소득구분, 소득귀속 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회답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소득구분은 소득세법 제4조제2항 및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지연손해금의 소득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원천징수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급받은 ABCP원금과 지연손해금을 MMDA 예금계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이자소득의 소득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각호에 따른 날로 하고 신탁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이 특정금전신탁에 귀속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050 심판결정
    2025.07.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7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1782 (2016.02.19 회신),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84)
원 제목
지연손해금 및 그 운용이자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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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