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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액 부징수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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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식과 관계없이 공단이 매 지급일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료기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소액 부징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청구방식과 관계없이 공단이 매 지급일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료급여비용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지 않고 공단의 매 지급일 지급액 합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받아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 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0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지급함에 있어「소득세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 부징수 해당여부는 의료기관의 청구방식과 관계없이 공단이 매 지급일에 당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지급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위임받아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자로서「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며,「소득세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 부징수 해당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금액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매 지급일에 당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지급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소액 부징수 판단 방법
회답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공단부담금은 의료기관의 청구방식과 관계없이 공단이 매 지급일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지급액 합계로 판단한다.
2.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받아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면 공단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3.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공단이 매 지급일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지급액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6조제1호 (소액 부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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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0 (2017.04.17 회신), "원천징수 소액 부징수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07)
- 원 제목
- 소득법§86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 부징수 규정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