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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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계속 결손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 중인 법인의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순손익액 계산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제외하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법인세법상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관련 금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더하고 빼서 계산한다. 원문은 관련 기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 비적격 인적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특수목적회비에 법인세가 붙으면 증여세도 내나?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에서 받은 특수목적회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 비과세 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종업원에게 무상 이전한 주식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이 종업원(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주식을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해 자산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7-상속증여-01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기관은 공익법인인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기관 등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11호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7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하는가?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법 §47의2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압축기장충당금의 평가상 처리를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이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받은 개인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상 적격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차입금으로 납부한 후 운용소득으로 상환한 차입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법인세 등 납부에 쓴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환액은 시행령 규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분할신설법인을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익금산입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일시환입액은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증여의제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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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법상 영업손익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수혜법인 영업손익에 그 영업손익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산정한다.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조정은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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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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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차감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해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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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주식평가를 위한 분할존속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수혜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법인세법 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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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 등이 수혜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로열티수익은 포함한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세법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중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이를 반영하여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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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 시 해당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세무조정사항은 세법상 영업손익의 반영 대상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손익에 열거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법인이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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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고 시가 차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양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순손익액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은 어떤 금액인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별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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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해당 란의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특수관계법인 매출 30% 초과 시 증여의제되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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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요건을 묻는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적용된다. 사업연도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미계상 등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산정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순손익가치 계산 시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과거 법령에 따른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일 현재 시행되지 않는 법령을 전제로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거 법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현행 규정에 따른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계산은 재산-886, 2009.05.06 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사업연도 소득에 정해진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 가산·차감액은 시행령 제56조 제3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세액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각각의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적격 증빙 없는 접대비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나?
접대비 관련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에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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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증빙을 받지 않은 접대비를 비상장주식 평가상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접대비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다. 1회의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고 관련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이란 법인세법상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일시우발적인 사유발생시는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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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각 사업연도소득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감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다. 일정 사유로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각각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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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순순익가치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말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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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가치 산정 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4팀-897, 2006.04.10.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사업양수 후 분할법인의 3년은 언제부터 세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당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전 당해 사업부문의 사업양수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판단 시점을 물었다.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양수일부터 기산해 판단한다.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물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물적분할시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말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총결정세액이며 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물적분할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9.6.15.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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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을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추정이익을 선택할 수 있나?
3년이상 사업영위 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사업한 비상장법인의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 임대사업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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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임대용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과거 신축 사실이 있어도 동일하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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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의 기간은 1개 사업연도로 보고, 구분되지 않는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세액 등은 부채에 가산하고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자산·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며,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후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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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전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을 한 분할존속 법인과 분할신설 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 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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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각 법인의 주식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 톤세기업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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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해운기업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채무면제이익을 순손익액에 다시 더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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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채무면제이익을 다시 가산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은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인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분할 등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필요 없이 순손익 등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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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2 개인사업 기간 소득과 증자 납입액은 평가에 반영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 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의 소득금액은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하는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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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소득과 증자 시 주금납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 기간의 소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포함되지 않고,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법정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이고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인적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특정주주 무상감자의 세무 처리는?
법인이 상법절차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특정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무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 주식의 무상감자에서 감자차익과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감자절차에 따른 감자차익은 해당 자본거래 수익이나, 무상 기증이면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관계와 정당한 사유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증여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일시 환입된 준비금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손금산입된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세법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도 당초 환입된 연도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기산하여 순손익가치 계산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환입된 준비금을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당초 사용했다면 환입될 각 사업연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가산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에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한 개정규정은 2005. 1. 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순손익가치 계산의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임의 환입한 준비금은 순손익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손금산입된 준비금을 법인이 임의 환입한 경우에는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임의 환입한 준비금의 반영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보증금 반환용 운용소득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임대사업용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운용소득을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등을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임대보증금의 반환 목적으로 운용소득을 예치했다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전체를 합산하고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매년 동 매각대금의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과 주식 양도소득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정상 시가로 매각하고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