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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액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은 어떤 금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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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해당 란의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별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해당 사업연도별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란의 금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이 의미하는 금액.
회답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란의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구2773 심판결정2020.07.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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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05 (2013.05.09 회신), "순손익액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은 어떤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42)
- 원 제목
- 순손익액의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