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이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38회신일 2013.06.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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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1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고 시가 차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고 시가 차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양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이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함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함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38 (2013.06.19 회신), "법인이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81)
원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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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