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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10.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의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회답
법령해석과-404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사업개시일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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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6 (2020.12.09 회신), "비적격 인적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97)
- 원 제목
-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