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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가산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비상장법인 순손익가치 계산의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 삭제 <2022.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에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한 개정규정은 2005. 1. 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에 법인세법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는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에 법인세법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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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7 (<time datetime="2005-05-11">2005.05.11</time> 회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가산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35)
- 원 제목
- 순손익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