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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08.06.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6.20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임대용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과거 신축 사실이 있어도 동일하게 평가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법인세법 제10의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06.2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3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임대용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과거 신축 사실이 있어도 동일하게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6.27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44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전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10.2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5
인적분할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이고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인적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