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2회신일 2014.01.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16

구분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물적분할 후 주식평가를 위한 분할존속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어 있다. 그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해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해당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구분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구분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해당 소득에서 차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2 (2014.01.16 회신),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13)
원 제목
물적분할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분할법인의 순손익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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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