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압축기장충당금의 평가상 처리를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후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질의요지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법 §47의2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4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 받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장부가액의 의미와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 (<time datetime="2017-12-18">2017.12.18</time> 회신),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28)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