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201회신일 2015.08.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0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분할신설법인을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4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었다.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해당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80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09.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09.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청 질의사례와 같이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 해당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이면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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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201 (2015.08.10 회신),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25)
원 제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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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