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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최신 회답2015.08.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분할신설법인을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201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분할신설법인을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715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인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