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적격 증빙 없는 접대비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15회신일 2010.08.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격 증빙 없는 접대비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9

해당 접대비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다.

적격 증빙을 받지 않은 접대비를 비상장주식 평가상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접대비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다. 1회의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고 관련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해 적격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이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접대비 관련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에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접대비 관련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 관련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에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접대비 관련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15 (2010.08.19 회신), "적격 증빙 없는 접대비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31)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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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