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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무상 이전한 주식에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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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해 자산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주식을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해 자산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7-상속증여-01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주식을 무상 이전하였다. 그 이전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자산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0102(2017.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식을 종업원에게 무상 이전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종업원(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0102(2017.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7-상속증여-0102 법인이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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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495 (2018.11.12 회신), "종업원에게 무상 이전한 주식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08)
- 원 제목
- 법인이 주식을 종업원에게 무상 이전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