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회신일 2015.05.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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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04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익금산입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일시환입액은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익금산입)액은 제외하지 않는 것이며,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는 것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액과 익금산입액을 제외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익금산입)액은 제외하지 않는다.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2908 심판결정
    2019.04.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 (2015.05.04 회신),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67)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산입액의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