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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익금산입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일시환입액은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익금산입)액은 제외하지 않는 것이며,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는 것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액과 익금산입액을 제외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익금산입)액은 제외하지 않는다.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2908 심판결정2019.04.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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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 (2015.05.04 회신),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67)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산입액의 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