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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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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전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며,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후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우리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715, 2005. 7.8.)은 인적분할의 경우에만 적용됨
※ 재산세제과-715(2005.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비상장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재산세제과-715(2005.7.8.)는 인적분할에만 적용되며,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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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44 (2007.06.27 회신),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60)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