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양수 후 분할법인의 3년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3회신일 2010.04.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수 후 분할법인의 3년은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7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양수일부터 기산해 판단한다.

포괄 양수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판단 시점을 물었다.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양수일부터 기산해 판단한다.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이후 그 사업부문을 법정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분할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당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전 당해 사업부문의 사업양수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당해 사업부문을「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전 당해 사업부문의 사업양수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후 3년 미만’ 해당 여부의 기산일.

회답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당해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전 당해 사업부문의 사업양수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부1623 심판결정
    2012.05.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0260 심판결정
    2011.11.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3 (2010.04.07 회신), "사업양수 후 분할법인의 3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80)
원 제목
포괄적 사업양수후 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후 3년 미만 여부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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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