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43회신일 2002.09.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25

정상 시가로 매각하고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과 주식 양도소득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정상 시가로 매각하고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매년 동 매각대금의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붙임과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38…2(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및 기질의회신문(재상상속 46014-1254,2000.10.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1254, 2000.10.19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그 친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매각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30% 이상, 2년이내에 60% 이상,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2.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

회답

1. 붙임과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38…2(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및 기질의회신문(재상상속 46014-1254,2000.10.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1254, 2000.10.19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그 친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매각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30% 이상, 2년이내에 60% 이상,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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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43 (2002.09.25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02)
원 제목
공익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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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