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거 법령에 따른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43회신일 2010.12.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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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15

과거 법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현행 규정에 따른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일 현재 시행되지 않는 법령을 전제로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거 법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현행 규정에 따른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계산은 재산-886, 2009.05.06 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질의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이 아닌 과거 법령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질의가 아니므로 명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며, 질의에 대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규정에 따른 순손익액의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886, 2009.05.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일 현재 시행되지 않는 법령에 따른 순손익액 산정방법

회답

질의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질의가 아니므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886, 2009.05.06)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43 (2010.12.15 회신), "과거 법령에 따른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76)
원 제목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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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