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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기간 소득과 증자 납입액은 평가에 반영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사업 기간의 소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포함되지 않고,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소득과 증자 시 주금납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 기간의 소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포함되지 않고,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법정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株式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기여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이다. 법인의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 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의 소득금액은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하는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순 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의 소득금액은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하는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의 소득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포함하는지와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회답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영위한 기간의 소득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제1항ㆍ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가가 확인되면 그 시가로 평가합니다. 법인의 증자 시 불입하는 1주당 주금납입액은 해당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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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2006.03.10 회신), "개인사업 기간 소득과 증자 납입액은 평가에 반영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92)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