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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은 추정이익을 선택할 수 있나?
법정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3년 이상 사업한 비상장법인의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인적분할하였다. 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3년이상 사업영위 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사업한 비상장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제3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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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93 (2008.08.18 회신),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추정이익을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48)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